연금가입신청

  • STEP 01

    안내사항 확인

  • STEP 02

    신청서 작성

  • STEP 03

    첨부서류 팩스접수

  • STEP 04

    첫 납입금 입금

  • STEP 05

    가입완료

가입 전에 꼭 읽어보세요!

가입자격

1. 총회의 소속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또는 전임 전도사
(단, 당해년도 목사안수자를 제외한 전임전도사인 경우 교회 재직증명서 제출)

가입절차

1.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서 작성
2. FAX 접수(02-6969-5125)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ex) 200101-*******>
② CMS출금이체 신청서 -연금가입신청서 상 CMS신청서 다운받기 클릭 후 작성
③ 재직증명서 ( 전임전도사일 경우 )
3. 첫 납입금 입금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259357 / 예금주 :연금재단 )

납입금

표준호봉표에 의해서 납입금 결정
- 은퇴 후 연금을 지급받을 시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최초 납입금(호봉)을 잘선택하여 결정
(호봉인상 : 매년 1월부터 12월 완납후에 1호봉씩 인상가능)

납입기한

자동이체 납부 시 : 매월 5일, 15일, 27일

연체료

납입기한 후 2개월째부터 납입금의 3% 적용, 4개월째부터는 납입금의 6% 적용
[예시] 4월분 100,000원을 6월에 납부한 경우 : 3,000원
4월분 100,000원을 8월에 납부한 경우 : 6,000원

자격중단

매월 납입금이 6개월 이상 미납되는 경우 자격중단 처리가 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의 가입자가 퇴직․장애․사망 등이 발생할 때에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정관 제5조에 의한 사업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관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는 연금재단에 납입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2. “수급자”는 연금재단에서 각종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3. “유족”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다.
4. “퇴직”은 가입자가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5. “표준호봉표”는 호봉에 따른 보수액을 시행세칙에서 표로 정한다.
6. “호봉”은 표준호봉표상의 호봉이다.
7. “보수액”은 표준호봉표상의 월 보수액이고 호봉보수액 차이는 일정비율을 유지하되 직 상위 호봉보수액이 직 하위 호봉보수액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8.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산출기간과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3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9.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10. “부담금”은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 등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11. “납입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12. “노회부담금”은 각 노회가 매년 총회에 납입하는 상회비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며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③ 가입자의 사망 당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퇴직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제4조(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호봉별 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년 조정된 보수액이 반영된 표준호봉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표준호봉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5조(가입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 대상자는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또는 전도사로 한다.
1. 삭제<2014.9.25.>
2. 삭제<2014.9.25.>
3. 삭제<2014.9.25.>
② 삭제<2017.09.21.>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① 연금 가입자 자격은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신청한 해의 01월분부터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해 01월부터 연체료를 징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8조(가입자격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에 따라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노회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2. 시무지 사임으로 휴직할 때
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9조(가입기간)

규정 제6조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규정 제7조의 가입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제9조의2(가입 기간의 특례)

삭제<2017.09.21.>

제10조(가입자격복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된 이유가 소멸된 때에는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자격 중단 당시 납입금이 부분 납입인 경우에는 자격이 복원되는 달의 납입금으로 정리한다.

제11조(납입기간의 계산)

① 납입금을 납부한 월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납입기간은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신 고

제12조(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연금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연금재단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14조(급여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일시금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② 재직연금 <삭제 2014.09.25.>
③ 장애급여
1. 장애연금
2. 휴직연금 <삭제 2014.09.25.>
④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⑤ 특례연금
⑥ 기타연금 <삭제 2014.09.25.>

제15조(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연금재단은 수급자가 당해 가입자가 소속했던 노회장·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수급자는 매년도 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한다(개인정보조회 가능자에 한함)
③ 수급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망증빙서류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제16조(연금증서)

삭제 <2014.09.25.>

제17조(급여의 산정기초)

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제4조 규정을 준용하되 조정금액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를 감안하여 표준호봉표와 급여지급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④ 삭제 <2014.09.25.>
⑤ 제2항에 의한 급여의 조정 대상은 직전년도에 연금을 수급 받은 자로 하며, 직전 년도에 연금을 신규로 개시한 수급자는 물가인상액 또는 인상률은 지급받은 12분의 월수로 계산하여 인상액을 산정한다.
⑥ 퇴직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가산율 적용 전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

제18조(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 절사하고 지급률 계산은 소수점 4자리까지로 계산한다.

제19조(급여의 지급 및 정지)

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09.25.>
② 급여지급의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 한다.
③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⑤ 급여지급 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망의 추정)

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심의로 실종 등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실종으로 결정되면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한다.
③ 제1항의 급여 후에 생존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21조(유족연금의 범위와 순위)

① 유족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에 의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개정 1992.09.29.>
②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1항의 수급권 순위자 중 자녀 또는 손자 손녀(父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유족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2조(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유족으로부터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자는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때 환수이자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서류제출)

① 연금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금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충족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절 퇴직급여

제26조(연금 지급 방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급여한다. 다만 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월부터 시행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④ 가입자가 납입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 연령기준으로 고정하여 지급한다.
1.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75
2. 66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0
3. 67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5
4. 68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0
5. 69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5
⑤ 가입자가 납입금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70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연금의 산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 된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기본연금액으로 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6(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을 가산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금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27조 제1항과 같이 평균보수월액에 의한 기본 지급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납입월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이 경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④ 81세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액의 99%를 지급하며 매년 1%씩 하향하여 지급 한다.

제28조(연금일시금의 산정)

15년 이상 연금납입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제29조(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제연수만큼 호봉을 차감한다.

제30조(퇴직일시금)

연금 납입기간이 15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단, 본인이 원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제30조의2(퇴직연금일시금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31조(재직연금)

삭제 <2014.09.25.>

제3절 장애급여

제32조(장애연금)

① 가입자 중 초진일 당시 납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자로서 업무에 기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등급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단 장애 1, 2, 3급까지만 인정하고, 연금가입당시 연령이 만 56세 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안면장애
5. 정신장애
6. 청각장애
② 삭제<2017.09.21.>
③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4.09.25.>
⑦ 초진일 당시 미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계속납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자 제외)

제33조(장애연금의 산정)

①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장애연금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가 발생한 날의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50
2.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가 발생한 날의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25
3.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가 발생한 날의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
② 장애연금은 퇴직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제32조 제1항 이외의 장애인 경우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장애연금의 변경)

① 장애등급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급여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경우 퇴직일시금 수급자이므로 제외한다.
② 전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에 의한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매년 1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장애연금의 소멸)

연금 수령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이 3급 미만으로 변경될 때에는 소멸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36조(유족연금의 수급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에게 급여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다만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퇴직연금 수급자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입한 자로서 수급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4.09.25.>

제37조(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제36조 제1호의 경우 사망당시 퇴직연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삭제 2014.09.25.>

제38조(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
3.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 자녀 또는 손 자녀로서 18세까지에 도달한 때

제39조(사망일시금)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유족이 신청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 수령자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으로 한다.

제39조의2(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차액)

유족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제40조(사망일시금의 산정)

사망일시금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장례비)

납입금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제5절 특례연금

제42조(연금급여의 특례)

① 연금을 가입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는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 특례연금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납입 연도에 맞는 특례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20년에서 2~3년 미달된 특정한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정년 은퇴 후에도 계속 납입하게 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받게 하는 결의나 개정 혹은 신설은 할 수 없다.

제43조(특례 연금 산정 및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지급은 연금 규정 제27조와 같이 평균보수월액에 의한 기본 지급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납입월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에서 20년 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② 삭제<2017.09.21.>
③ 이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특례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44조(납입기간의 소급)

삭제 <1992.09.29.>

제44조의2(납입기간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 5 장 급여의 제한

제45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45조의4(중도해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 책벌로 면직된 자
2. 총회를 이탈한 자
3. 삭제 <1995.09.23.>
② 연금 수급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급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5조의2(장애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기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4.09.25.>

제45조의3(퇴직연금의 지급제한)

삭제 <2014.09.25.>

제45조의4(중도해약)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중도해약을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도해약금을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02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20%
2. 납입기간이 04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40%
3. 납입기간이 06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60%
4. 납입기간이 08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80%
5.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100%
6.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납입금의 100%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
② 가입자가 시무지 변경 또는 교역 직분의 변경(전도사에서 목사 또는 부목사에서 목사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으로 인하여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 100%를 대체 선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후 잔여 납입금으로 재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④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납입금을 계속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원금을 반환한다.

제46조(지급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할 때
2.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할 때

제 6 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47조(납입금)

①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현한다.

제48조(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납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0조(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

①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모든 급여와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과 납입금·운영수익금의 합계액(이하 “납입금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납입금 등과 급여 등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매 3년 또는 5년에 1회 이상 계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매 3년 또는 5년마다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연체료와 선납 할인)

① 납입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조 또는 연금재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52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87조(시효)

가입자의 청구권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는 급여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된다.

제88조(권익보호)

규정 제5조의 가입대상자가 연금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호봉적용의 제한)

호봉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직 상위 호봉으로 하되 현 호봉에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후라야 한다. 다만 호봉의 인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익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③ <삭제 2014.09.25.>
④ <삭제 2014.09.25.>

제89조2(호봉조정)

<삭제 2014.09.25.>

제90조(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삭제 2014.09.25.>

제91조(외국인에 대한 가입특례)

<삭제 2014.09.25.>

제92조(연금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93조(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① 제92조의 유권해석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연금재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60일 안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연금규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연금 신규 개시자 부터 적용한다.
2. 연금규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42조, 제43조에 의한 특례연금은 1987년 1월 1일 현재 193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기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소멸 시 특례연금 규정은 삭제한다.
4. ① 2015년 1월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이 25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에게 2017년 1월부터 3년 평균보수액의 45%를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1%씩 감하여 2022년도에 40%로 확정한다. 이때 재계산된 연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향후 연금개혁안(연금지급률포함)이 수립될 경우 개정된 안을 따른다.
③ 본 협의안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 후 2017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연금규정 제26조 제4항은 2017년 09월 21일 이후의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09.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 되는 연월일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2014.9.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직연금 수급에 대하여는 개정일로 지급을 폐지한다.

3. 동전

2014년 9월 25일에 개정된 표준호봉표(시행세칙 표2)는 2030년까지 적용한다.

4. 동전

연금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여성(전도사)인 경우 2012년 10월 8일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5. 동전

①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 되는 연월일부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100만원 미만의 수급 자에 대하여는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12.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기간특례의 적용 예

제44조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05.1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준보수월액의 적용 예

제3조 4호의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2년, 3년차 3년을 적용한다.

3. 재직연금의 적용 예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 재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로부터 감금 지급한다.
② 제31조 재직연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약의 적용 예

제45조의 4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입금 적용 예

제47조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씩 상향 조정한다.

6. 제4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98.9.2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95.9.2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95.2.1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92.9.29)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2.2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바당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9.1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989.9.28)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9.15)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년 1월 1일 이전의 은급 가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3. 동 전

전 항의 시행 중 은급 특례 수혜자의 기득권은 계속 보장하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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